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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환불기준안내

수강료 환불기준 안내

사유 발생일 기준 반환금액
교습 개시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
총 교습기간의 1/3 경과전 실 납부금의 2/3 해당액
총 교습기간의 1/2 경과전 실 납부금의 1/2 해당액
총 교습기간의 1/2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

월기준, 교육청 수강료 환불 기준을 준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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